서비스 목적
대중교통 서비스 취약 마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과 이동권 보장
지원 대상
○ 마을회관~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600m 이상 떨어진 법정마을 및 10가구 이상 자연마을 거주 주민
지원 내용
○ 행복택시
- 마을회관~버스승강장까지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마을 주민대상
- 월 15일 이내(왕복 5회 이내/일) 지원
- 택시 운행손실금 지원으로 주민들은 100원으로 행복택시 이용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전교통과/055-880-2394
자치 법규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