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하동군 전입근로자 지원
지원 대상
2017.1.1. 이후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 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전입세대 지원금 중복 가능) ※2025. 6. 30. 조례 개정 반영
지원 내용
2017.1.1. 이후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 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전입세대 지원금 중복 가능) ※2025. 6. 30. 조례개정 반영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역활력추진단 인구정책/055-880-2844
자치 법규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