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보훈의식 고취
지원 대상
○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보국수훈자 보인 및 유족, 특무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 순직군경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지원(월 7만원) : 전상군경(본인 및 유족), 공상군경(본인 및 유족), 무공수훈자(본인 및 유족), 보국수훈자(본인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본인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 독립유공자 유족 수당(월 20만원)
○ 순직군경유족 (64세 이하 7만원/월, 65세 이상 1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증 사본
- 신청인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행복과/055-880-2343
자치 법규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