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해당작물 재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지원 내용
○ 수출 단호박 재배 기반조성
- 종자, 비닐 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12~1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공무원 확인 : 농업경영체 등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소득과/055-880-2724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