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저소득 가구의 창호, 지붕, 화장실 등의 주택 보수
신청 방법
○ 기타
- 읍면 추천을 통해 선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행복과/055-880-2324
자치 법규
하동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하동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1)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