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 독거노인들의 고립감 해소 및 생활 안정 도모 -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으로 행복한 노후생활 향유

지원 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지원 내용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055-860-3833

자치 법규

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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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