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독거노인들의 고립감 해소 및 생활 안정 도모
-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으로 행복한 노후생활 향유
지원 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지원 내용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055-860-3833
자치 법규
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