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한 출산과 초기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을 지원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며, 산전·산후 기간 동안 신청 가능
산모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신생아는 안정적인 초기 관리를 받음
지원 대상
○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정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해군이고 본인부담금 신청시 산모 및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신청 방법
○ 보건소 내소 :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산모 신분증사본
- 등본 사본
- 산모명의 통장사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5-860-8716
건강증진과/055-860-871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