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만 60세 이상, 기본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여 국비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자(만 60세미만 중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비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치매 감별검사 : 치매 감별을 위한 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지원
※ 1인당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8만원 상한, 상급종합병원은 11만원 상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증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5-860-8698
자치 법규
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