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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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남해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지원 내용

○ 수리품목 :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 지원한도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 연간 30만원 이내 - 차상위계층(주거, 교육, 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 그 외(일반) : 연간 1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 ○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행복과/055-860-3844

자치 법규

남해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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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