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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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신청인(농지)을 지원대상자(농지)로 선정 ○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지원 내용

○ 유기질 비료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과/055-860-3952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비료관리법(제7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지법(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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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