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친환경농업인(작목반)의 일반 농산물과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
지원 대상
○ 친환경 인증을 받은 관내 농가
지원 내용
○ 친환경 인증면적에 따른 보상급 지급
○ 지원대상
- 농산물(무농약,유기) 친환경인증 농가
- 친환경인증작목반으로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급을 성실 납부한 인증사업자에 한해 지원
○ 당해년도 신규로 인증 받은 농가와 작목반은 다음해에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농업기술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 기타
- 우편, 군 담당자 메일 또는 팩스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친환경인증 보상금 신청서 1부
2. 친환경인증서 1부
3.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1부
4.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과/055-860-3954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 법규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