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월별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 조손,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 주민
지원 내용
○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 산정금액이 22,800원(건보20,160+장기요양2,640원) 이하인 노인, 장애인세대 등 저소득주민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별 지원금액 직접 요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5-860-3805
자치 법규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