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내로 영농정착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전입자로 농지를 1,000㎡ 이상 소유하고 경작 하거나, 3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하는 사람
지원 내용
○ 귀농세대당 100만원 이내 지원
- 묘목, 모종 또는 영농자재(소모성 물품) 구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인구증대시책 신청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9
자치 법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