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전입 대학생 지원 :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
지원 내용
○ 전입 대학생 지원
- 기숙사 입주 : 기숙사비 지원 연 60만원(학기별 30만원)
- 지원기준 :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군내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외국유학생 포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및 재학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
자치 법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4)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