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경상남도 남해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매월 1회(20일 지급) ○ 지원액 - 6.25참전유공자 : 월 3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 월 27만원 - 전몰군경유족 : 월 15만원(만65세이상), 월 10만원(만65세미만) - 무공수훈자유족 :월 7만원 - 사망한참전유공자배우자 : 월7만원 - 전상군경 : 월 7만원 - 전상군경유족 : 월 7만원 - 순직군경유족 : 월 7만원 - 독립유공자유족 : 월 15만원 - 특수임무유공자 : 월 7만원 - 공상군경 : 월 7만원 - 공상군경 유족 : 월 7만원 - 5.18민주유공자유족 : 월 7만원 - 보국수훈자 : 월 7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일시금) ㆍ지원기간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참전명예수당 또는 보훈명예 수당 지급신청서 작성 제출→ 접수 및 검토(군)→매월 지급 처리(군)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 : 읍면사무소 방문(유가족 및 관계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작성 제출→접수 및 검토(군)→일시금 지급처리(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5-860-3804

자치 법규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