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고성군 전입축하금 등 지원(경남)

경상남도 고성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해당사항없음신규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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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인구증가 시책 추진으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인구 증가에 기여

지원 대상

○ 전입축하금 지원 -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한 세대(신청 후 3개월 거주사실 확인 후 지급) ○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 전입하여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

지원 내용

○ 전입축하금 지원 ○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세 및 재산세(주택분)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납부 확인 가능 서류(※주민세 및 재산세 신청 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담당/055-670-2704

자치 법규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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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