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가축질병 조기 진단과 적기 치료로 폐사축 예방(농가 피해 최소화)
○ 환축 자가 치료에 따른 약물 오·남용 방지로 안전축산물 생산·공급
지원 대상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 농가당 진료비 50% 지원(최대 5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계약 동물병원 (7개소)
- 조수의과병원, 제일가축병원, 서울동물병원, 유병국동물병원, 대성동물병원, 백호동물병원, 미소종합동물병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670-4324
근거 법령
축산법
자치 법규
경상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