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소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경상남도 고성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 가축질병 조기 진단과 적기 치료로 폐사축 예방(농가 피해 최소화) ○ 환축 자가 치료에 따른 약물 오·남용 방지로 안전축산물 생산·공급

지원 대상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 농가당 진료비 50% 지원(최대 5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계약 동물병원 (7개소) - 조수의과병원, 제일가축병원, 서울동물병원, 유병국동물병원, 대성동물병원, 백호동물병원, 미소종합동물병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670-4324

근거 법령

축산법

자치 법규

경상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함께 볼 만한 서비스

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

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