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국가5대 암, 폐암, 소아암 제외한 암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단, 폐암의 경우 2021년 7월 이후 진단 받은 경우 지원 가능
○ 건강보험가입자(국.도비사업과 동일 =기준중위소득 확인)
지원 내용
○ 국가5대 암, 폐암, 소아암 제외한 암에 대한 의료비 지원(정액 100만원 현금 지급)
단, 폐암의 경우 2021년 7월 이후 진단 받은 경우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진단서(최종진단, 상병명, 코드번호, 진단일자 들어있어야 함)
.진료비 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 및 신분증 사본
.지원신청서 외 서류 (보건소에서 작성)
.보호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지원담당/055-670-4053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암관리법(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