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모 건강관리 서비스

경상남도 고성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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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생아 기준 고성군내 6개월전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전 산모(소득무관)

지원 내용

○ 출산시 산후건강관리비 매회 100만원 현금 지급(출생아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고성군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 보건소 지급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보건소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산모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이력 변동사항 포함) 1부. 2.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 1부. 3. 통장사본(산모)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70-4053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제1항)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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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