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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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낸 세대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대출확인서류(대출잔액, 대출용도 필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자치 법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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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