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전입신고를 한 현역병(전환복무 포함)
※ 간부 군인, 전입정착금 지원대상자는 제외
지원 내용
휴가비 1년 1회 20만원(휴가일 기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휴가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자치 법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