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공동 농작업 대행료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벼 재배 전체농지를 대상으로 하되 병해충 발생 우심지구 우선 시행

지원 내용

무인항공기(무인헬기,드론), 광역방제기를 활용한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신청 기한

매년 5월~6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055-530-6065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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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