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중소기업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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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지원 내용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신청인이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및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방문 신청: 인근 읍·면사무소 및 창녕군 수도과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급수신청자 신분증 및 주소전입확인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창녕군청 수도과/055-530-6475

자치 법규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제9조의1,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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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