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지원 내용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신청인이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및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방문 신청: 인근 읍·면사무소 및 창녕군 수도과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급수신청자 신분증 및 주소전입확인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창녕군청 수도과/055-530-6475
자치 법규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제9조의1,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