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
단,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노인여성아동과/055-530-1424
자치 법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