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의료·요양 기반을 마련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주
지원 내용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주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세대 자료 추출 후 공단으로 일괄 지원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복나눔과/055-530-1126
자치 법규
창녕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