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독거어르신 월동용품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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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지원 내용

○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새마을운동 창녕군지회 ○ 기타 - 전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055-530-1405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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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