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함안군 군민안전보험

경상남도 함안군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함안군민

지원 내용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1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상해의 직접결과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이상)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 (1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12세 이하인 함안군민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5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신청 방법

2023. 6. 1. 이후 사고 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FAX 0505-073-2424 2023. 6. 1. 이전 사고 시 : DB손해보험 ☎1522-3556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타서류: 보험사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전총괄과/055-580-2756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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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