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2015년 1월 31일 현재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만 85세이상 장수노인 중「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자
지원 내용
○ 월 30,000원 수당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2016년 1월 이후 ~현재 : 신규신청 불가
신청 기한
신규신청불가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55-580-2366
자치 법규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