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선천성 기형아의 사전 예방 및 조기 발견으로 안전한 출산 도모
지원 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1회 50,000원 정액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기타
- 전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통장사본, 태아기형아 검사결과지(1차 or 2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5-580-3125
모자보건실/055-580-302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