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축산 환경 개선 지원

경상남도 함안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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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농가

지원 내용

○ 구입비 - 지원금 291,975,000원(210농가) - 본인부담금 283,919,000원(210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해당 사업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연말~연초 중 신청시기 별도 공지

구비 서류

보조사업 지원 신청서(견적서 1부 포함)

공무원 확인 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과/055-580-4394

근거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축산법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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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