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농가
지원 내용
○ 구입비
- 지원금 291,975,000원(210농가)
- 본인부담금 283,919,000원(210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해당 사업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연말~연초 중 신청시기 별도 공지
구비 서류
보조사업 지원 신청서(견적서 1부 포함)
공무원 확인 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과/055-580-4394
근거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축산법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