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

경상남도 함안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중위소득 180%이하)

지원 내용

○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최대 90%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① 신청인의 신분증 ②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 발행) ③ 신청인의 통장사본 ④ 출생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중 택1 ⑤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건강보험증(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5-580-3125 모자보건실/055-580-302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자치 법규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