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난임 극복 시기단축 및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지원 내용
○ 20만원 이내 검사비 지원(단, 1회 검사비에 한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방문,전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난임 진단 검사 결과지, 진료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모자보건실/055-580-3025
건강증진과/055-580-312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