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출산 후 3개월간 유축기대여(필요시 3개월 연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기타
- 전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5-580-3125
모자보건실/055-580-302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