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지원 내용

○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도배, 장판, 싱크대 수리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 2월 중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055-570-2203

자치 법규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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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