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지원 내용
○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 기타 : 입원병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진료비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령군치매안심센터/055-570-4072
자치 법규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6)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