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하절기 고온에 의한 가축의 스트레스 예방 및 증체율 향상

지원 대상

○ 의령군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지원 내용

1. 서비스 정의: 고온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풍기 지원 2. 지원내용: 축산용 환풍기 구입 지원 3. 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4. 신청기간: 매년 초 공고 5. 지원대상: 관내 사육업허가 농가 6. 구비서류: 신청서, 가축사육업허가증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미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유통과/055-570-4193

근거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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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