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고향방문을 통해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도모하고 상호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
지원 대상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지원 내용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52
자치 법규
의령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