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
지원 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 건강보험공단 9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구입영수증 사본, 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73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