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경상남도 양산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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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초등학생 학원비 : 월 10만원 한도내(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 월 3만원 정액(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초중고 수학여행비 : 30만원 한도(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5-392-2471

자치 법규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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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