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한센병 예방 및 치료사업을 통한 한센인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자활능력 배양
지원 대상
○ 한센병 진단자
지원 내용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를 통한 한센병 치료 지원
· 한센인에 대한 이동진료를 통한 치료지원
· 접촉자 등 피부질환에 대한 검진을 통한 한센병 조기발견 및 전파 방지
· 한센병 홍보사업으로 한센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 인식 제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행정과/055-392-5221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