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경상남도 양산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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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요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학대, 방임 등)의 아동으로 사례결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포함)으로 부모의 질병·가출·수감·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여 가정위탁 세대로 책정된 아동 ○ 지원단가 : 아동 연령별 차등지원 - 만7세미만 : 월 300천원 -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 월 400천원 - 만13세 이상 : 월 500천원 ○ 지원방법 : 매월 20일 아동계좌 입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아동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읍면동 배치된 서식 작성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 제출서류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개년)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위탁보호 희망자)

공무원 확인 서류

○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아동카드 친부모 상황 점검표 아동 상황 점검표 요구조사표 접수 상담지

본인 확인 서류

○ 범죄경력 유무 조회 , 아동학대 판단 정보 조회

문의처

아동보육과/055-392-3872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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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