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요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학대, 방임 등)의 아동으로 사례결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포함)으로 부모의 질병·가출·수감·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여 가정위탁 세대로 책정된 아동
○ 지원단가 : 아동 연령별 차등지원
- 만7세미만 : 월 300천원
-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 월 400천원
- 만13세 이상 : 월 500천원
○ 지원방법 : 매월 20일 아동계좌 입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아동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읍면동 배치된 서식 작성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 제출서류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개년)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위탁보호 희망자)
공무원 확인 서류
○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아동카드
친부모 상황 점검표
아동 상황 점검표
요구조사표
접수 상담지
본인 확인 서류
○ 범죄경력 유무 조회 , 아동학대 판단 정보 조회
문의처
아동보육과/055-392-3872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