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경상남도 양산시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을 통한 출산 가정 산후 회복, 신생아 돌봄, 가사정리 등 지원 - 출산 40일 전~출산60일 이내 신청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90일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 지원기간 : 출산순위 및 판정등급에 따라 1주(5일)에서 최장 8주(40일)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홈페이지 참조 https://www.yangsan.go.kr/health/contents.do?mid=0301040000"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5127 양산시 건강증진과/0553925277 웅상보건소 건강관리팀/0553926962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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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