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경상남도 양산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해당사항없음한부모가정/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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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양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양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의거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지원을 강화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63% 이하 한부모가족의 초6·중2·고2 재학 자녀

지원 내용

초6·중2 재학 자녀 수학여행비 : 1인당 연 100,000원 이내 지원 고2 재학 자녀 수학여행비 : 1인당 연 200,000원 이내 지원 (교육청 지원금 제외, 기초생계 또는 기초의료 수급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생활지원팀)에 방문 신청 * 수학여행비 신청서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수학여행비 : 수학여행비 신청서 및 증빙서류(납입영수증) 등 * 교육청 지원분 제외 확인 후 지급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청소년과/055-392-3283

자치 법규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양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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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