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 지원대상 : 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 500,000원 이내
- 그 외 장애인 : 수리비용 50%지원, 연 300,000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산시청/055-392-3225
자치 법규
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