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거주 임신 14주~18주 임신부
지원 내용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4주~18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태아 기형아(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질환) 쿼드 검사비(1인 최대 15,000원) 지원
- 태아기형아(쿼드)검진 쿠폰발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임신 14주~18주미만
구비 서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홈페이지 참조
https://www.yangsan.go.kr/health/contents.do?mid=0301010000"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5118
웅상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6968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