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저온저장고(10㎡ 이하) 설치 지원
○ 지원기준 : 1농가당 1개소 지원(농가당 사업비 700만원 이내)
○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며 관내에서 채소를 재배 중인 농업경영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부지사용증명서(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농업경영체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부지사용증명서(본인 소유인 경우)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055-392-5312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