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가구에 대한 명절 위문금 지원(설, 추석 명절 가구원 당 20,000원)
※ 2026. 추석 명절부터 가구 → 가구원수로 확대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 기한
명절전 자격유무 확인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5-392-2471
자치 법규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