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
지원 내용
○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에 주 1회 밑반찬, 주 5회 도시락을 제공함으로써 식생활개선 및 건강증진 도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산시 노인장애인과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55-392-2494
자치 법규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1,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