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 밑반찬 및 식사배달

경상남도 양산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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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

지원 내용

○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에 주 1회 밑반찬, 주 5회 도시락을 제공함으로써 식생활개선 및 건강증진 도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산시 노인장애인과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55-392-2494

자치 법규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1,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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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