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거제시 출산장려금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출산장려 및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o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호자 - 거제시에 출생등록 또는 신규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영유아와 함께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

지원 내용

o 선불카드 지급 o 첫째아: 100만원(50만원*반기별, 2회 지급) o 둘째아: 300만원(75만원*반기별, 4회 지급) o 셋째아이상: 800만원(100만원*반기별, 8회지급)

신청 방법

- 관할 주소지 방문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영유아 1세 이후~2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

구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원본) - 주민등록 초본 - 신분증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55-639-4934

자치 법규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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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