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출산장려 및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o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호자
- 거제시에 출생등록 또는 신규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영유아와 함께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
지원 내용
o 선불카드 지급
o 첫째아: 100만원(50만원*반기별, 2회 지급)
o 둘째아: 300만원(75만원*반기별, 4회 지급)
o 셋째아이상: 800만원(100만원*반기별, 8회지급)
신청 방법
- 관할 주소지 방문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영유아 1세 이후~2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
구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원본)
- 주민등록 초본
- 신분증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55-639-4934
자치 법규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