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가정,민간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자체)

경상남도 거제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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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중 월 55시간 이상 근무 취사원을 채용한 어린이집

지원 내용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중 별도로 취사원을 고용한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에 월 30만원의 인건비 지원

신청 방법

○ 보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어린이집 직접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거제시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4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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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